이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공포한 '동물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는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따른 것으로 다만 교육청은 교내 '동물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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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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