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결국 3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달엔 8인 체제인 헌재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18일에 재판관 두명이 퇴임하며 6인 체제가 되는건데요.
그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합니다.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겁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이례적으로 평의에만 한 달 넘는 시간을 쏟고 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용 결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결정이 지연되는 건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려면 일부가 의견을 바꿔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마다 법리적 기준이 확고해 상대방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판은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가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판이 장기화 되면서 국무총리 대행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헌재가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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