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로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107일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평의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이 잡힐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합니다.
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4월로 넘긴 가운데, 지난주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엔 선고에 닿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의 시간도 짧아진 만큼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걸로 보이는데, 평결 절차에 순조롭게 돌입한다면 곧바로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상반기 4·2 재보궐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주 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르면 내일 선고일 공지 뒤 목요일 선고나, 수요일 공지 뒤 금요일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바지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평결이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뒤엔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일주일째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지난 금요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마 후보자가 임시 재판관 지위를 얻게 해 달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두 건 모두 오늘 사건 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밝혔는데, 우 의장 측은 아직도 임명을 안 한 건 위헌 상태의 장기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 전에,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열어 결론을 먼저 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만을 남겨둔 헌재가 지금 시점에서 합류와 별개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단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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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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