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8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천 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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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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