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이건 조 청장의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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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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