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날짜 세는 것도 이젠 무의미해진듯 한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107일째입니다. 이러다가는 다음달 18일인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왜 이런 상황이 된건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시고요. 그,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인용 5명, 반대 3명으로 갈려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용 결정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3명이 맞서면서 교착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가 날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후 6인체제가 되면 선고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탄핵심판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주심을 지정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합니다.
앞서 헌재는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재판관 지위부여는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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