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이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어제(31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기일인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8월쯤 경기도 비서실에 채용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했던 인물로, 현재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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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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