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소식 제목입니다.
원장님이 수전증이라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간호조무사인 60대 A 씨는 비뇨기과 의원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하면서 2019년부터 1년 넘게 의사 대신 환자 9명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B 씨 역시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비뇨기과 의사인 C 씨가 암 투병으로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일하던 병원은 전남 나주와 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서 성 기능을 높여 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주로 60대에서 80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비가 저렴하다며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수술한 뒤에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 건강 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폐해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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