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긴 것입니다.
경찰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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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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