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도 과거와 달랐고,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이 '체포조 운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이 흔들리기도 해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은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돌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빠지는 거라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1월)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이른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작성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 핵심 물증이 흔들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0일)
"해임이 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이거를 엮어 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밝혔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진술도 번복됐습니다.
'의원'이란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월)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곽종근 / 전 특전사령관
"그건 김용현 전 장관 하고 했던 얘기고…."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헌재를 오가며 8차례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69분 간 이어진 최후 변론에선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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