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에 반대해 온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만류로 보류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말했다"면서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며 내일(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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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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