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윤석열은 놔두고, 왜 ‘피해자’에 승복을 요구하나 [뷰리핑]

2025.04.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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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4.3) 아침신문 1면에는 △윤석열 탄핵선고 D-1(5곳) △트럼프 ‘관세 전쟁’ 선언(4곳) △4·2 재보선 결과(2곳) △미얀마 지진 르포(2곳) △가공식품 물가 비상(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탄핵 D-1 ② Now and Then : Tomorrow(뮤지컬 ‘애니’ 주제가, 1977)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탄핵 D-1 -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민들이 24시간 철야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0만명 서명도 어제 헌재에 전달됐습니다. - 지역에선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윤석열즉각파면·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버스 참가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방행으로 탄핵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막혀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5대 쟁점 위헌·위법 -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어느 국민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헌재가 들여다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입니다. 1) 비상계엄 선포 -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었느냐에 대한 판단 -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 적법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한덕수 국무총리, 2월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2) 계엄 포고령 1호 -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 우리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국회해산권, 정치활동 금지 등은 유신헌법과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 있었던 사항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윤 대통령 쪽),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는가”(윤 대통령 4차 변론) =>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지만, 포고령 1호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법규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백한 셈. 3) 국회 방해 - 계엄군의 국회 침탈, 경찰 국회 봉쇄는 생중계 됐음 - ‘질서 유지’ 차원 주장(윤 대통령 쪽)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는데,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정형식 재판관, 1월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 -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6차 변론) -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4) 선관위 압수수색 -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 (보안 점검을 했던)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는 것”(윤 대통령, 5차 변론) => 윤 대통령 말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없긴 합니다만, 시스템 점검을 한밤중에 무장군인을 보내서 하는 겁니까. - “계엄군이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7차 변론) 5)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 처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 윤 대통령 쪽은 홍 전 차장 증언과 증거의 효력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선 오류’, ‘메모 작성장소 오류’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통화 내용 토씨까지 기억한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진술 내용) 한겨레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중대성’ 판단 비교 - 위헌·위법을 인정하더라도, ‘파면해야 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를 또 판단해야 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심판 때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 건은 비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낮다’고 결정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구체적 실행도 없었고, 향후 그런 실행을 할 계획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헌재)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람을 담은 ‘말’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주도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 2가지 ‘중대성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하나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 행위’, 또 하나는 ‘수사 불응’입니다. -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 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헌재) - “제1차 대국민 담화 사과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고, (담화 내용과 달리) 수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헌재) => 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보낸 것과 무엇이 더 ‘중대’합니까, 당시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거부,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등을 하면서 물리력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어느 쪽이 더 ‘중대’합니까. 3. 승복은 피고인이 하는 것 - 국어사전에서 ‘승복’을 찾아봤습니다. ‘1)납득하여 따름 2)죄를 스스로 고백함’ - 승복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이 하는 것입니다. 1) 국민께 “승복해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치안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선고 이후 불거질 수도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와 호소입니다. 한 대행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정치권’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리라 믿는다’ 정도의 수준이라도 한 마디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야 ‘권한대행’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2) 야당에 “승복해라” -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는 승복한다. 그러니 야당도 승복해라’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을 받는 사람은 윤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야당을 향해 ‘승복’ 운운한 적은 없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승복’을 언급하려면, 먼저 자신의 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께서도 결과에 승복하시리라 믿는다’ 정도의 언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야당을 향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3) 국민이 어디까지 ‘승복’해야 하나? - 윤 대통령 파면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반대의 경우를 깊이 상상하는 게 현시점에선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상황에서 피해자인 국민을 향해 ‘승복’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승복’ 선언은 법정에 선 가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조아리는 무지렁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진정한 심판관입니다. - 국민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의거해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이고, 이는 인간과 사회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만일 그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좌우할 심대한 결정을 어긋나게 내린다면, 이는 주권자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법이 다수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이 민의와 합리, 그리고 법리마저 벗어난다면,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해선 안되며, 기존의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른바 엘리트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가장 큰 의미는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4. 사설 한겨레 = 탄핵심판 승복은 '국민' 아닌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경향 = 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한국 =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중앙 =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조선 =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 한겨레와 경향은 ‘윤석열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꾸준히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2 재보선 - 어제 4·2 재·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부산시 교육감, 광역·기초 의원 등 23곳에서 열렸습니다. -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서울 구로구청장, 경남 거제, 충남 아산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습니다. - 가장 상징적인 곳은 국민의힘이 텃밭인 부산·경남의 거제에서 민주당에 졌고, 민주당은 전남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긴 부분입니다. - 재보궐 선거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긴 힘들다 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패퇴가 두드러집니다. -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는 51.86%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송언석 후보가 65.7%를 얻었던 곳입니다. - 경남 거제에선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과반 득표(56.75%)로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가 51.2%로 이겼던 곳입니다.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은 보선 원인 제공을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32.03%를 얻었습니다. -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 신문 최종 PDF판에서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선거결과를 각각 1면톱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 한겨레 제목은 ‘‘탄핵심판 전 재보선’ 민심은 야권 택했다’이고, 조선일보 제목은 ‘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뮤지컬 ‘애니’의 주제가인 ‘Tomorrow’(1977)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뉴욕을 무대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고 명랑하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어린 고아 소녀 ‘애니’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캔디’의 원조격인 셈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거야 / 그러니 내일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봐요” 내일(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https://youtu.be/_UnbmCj-0QU?si=lWyI3JKsAV1sWtTa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TV 20250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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