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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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그리고 헌재 결정 이후의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희비가 갈릴 텐데요. 지금 헌재는 철통 보안 속에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보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결정문은 예상컨대 굉장히 장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페이지에 가까운 장대한 분량의 사실관계 판단, 법리적인 검토, 각 쟁점별 판단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정문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자라도 오타가 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자, 한 자 혹시라도 오류가 없는가, 명확한 표현을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다듬는 절차들을 오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평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막판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지금 흔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법정 의견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결정문이 하나만 나온 상태라고 하면 이걸 다듬는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고 평결 단계에서는 이미 법적 의견이 모두 공유가 되고 결정문이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선고 당일까지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나 특히 일부의 얘기에 따르면 격론이 있어서 이렇게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결 당시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정문을 3개 정도 혹은 그 이상 써서 지금 최종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선고 당일 아침 9시쯤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법정 의견을 밝히고 자신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같은 것들을 덧붙이면서 최종 선고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결정문은 법정 의견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는 내일, 원래 재판관들의 출근길을 취재하는 걸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이걸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손정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대한 선고일정이기 때문에 그 장면, 장면 하나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큰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허용을 하겠다. 다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것은 신변 보호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이렇게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신변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부를 제한했던 것을 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전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출근길이 취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용품이 등장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또 출근길 표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역사에 남을 그런 기록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주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직접 출석해서 자신이 변론을 하고 또 최후진술까지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8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변론까지 합해서 발언 시간은 156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길게 숙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서 숙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탄핵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는데 종결된 지 무려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변론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면서 약간의 반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피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이 다소간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선고까지 굉장히 긴 숙의 기간을 거침으로써 이것이 졸속 재판이냐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좀 설득력을 잃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변론 종결 후에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었고 박 전 대통령은 2주,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 숙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글자 수가 무려 1만 4811자로 기록이 됐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나와서 직접 자신을 항변하고 변소하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달리 여론이 굉장히 극렬하게 부딪치고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대치도 굉장히 심각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록적인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례적, 기록적인 일들이 계속 잇따르는 이번 사태였는데 지금 헌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미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한 질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증인신문에서 이어졌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었는데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떤 재판관의 질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모두 다 의미 없는 질문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관들 중에도 주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적인 지휘를 한 재판관들이 대표적으로 한 두 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불일치하는 증언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진실을 확인하거나 하나하나 그 증인에게 그 경위를 자세하게 묻는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두 재판관들이 굉장히 예리하고 송곳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되짚으면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도 많은 군 사령관들이나 예하부대원들의 증언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지시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도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질문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오고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주연 변호사는 어떤 질문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허주연]
저 역시 손정혜 변호사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김형두 재판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이 인상 깊은 질문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신문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법조인으로서 배울 부분이 많아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공방이 오고갔거든요.
그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켜켜이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에서 마지막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의 기억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봉쇄라는 게 다 막는 건데 의원들은 들어가게 해 줬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는 모습, 이건 전 국민이 지켜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항변을 할 거냐,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당황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냐. 나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인상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상당히 증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당신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아까 조성현 단장이 신문을 헌재 측에서 유일한 신청한 증인이었잖아요. 조성현 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 부하인데 만약에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성현 단장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하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실체관계 진실을 끌어내려는, 그러니까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공감으로 뭔가 장벽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듭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부정선거 의혹이 실체가 있느냐 진실에 부합하느냐는 이 사건 관련한 위헌성을 판단하기에 아주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증인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조사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인도 채택을 하고 관련된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든가 이런 기회는 주었지만 아주 큰 쟁점으로 볼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의 과정들은 많이 축약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라는 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위기 상태라든가 국가적인 위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까 비상계엄의 목적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우리 법과 관련된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위기상태에서 도저히 기존의 경찰력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군 병력을 필수적으로 투입할 만큼의 굉장히 중대한 위기가 존재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견주어서 부정선거가 그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는 다소 재판관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질문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도 재판관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걸까요?
[허주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애초에 내란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론준비기일에서 행위별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도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한 게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에 그것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한번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추 사유가 새롭게 추가가 됐었는데요.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입장을 밝혔었냐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소추 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의 사실상의 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법적 판단을 달리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이 나봐야 이게 각하 사유로 판단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헌,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반드시 형법적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중대,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파면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직을 유지할지, 기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로 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쟁점들 다시 한 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가장 가장 주목했을 만한 증인이나 증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처음에 증인으로 선 김용현 장관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중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증언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증언을 한다는 건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핵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을 작성하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어떠한 의도로 어떤 사람이 주로 관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고령을 직접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들도 거친 만큼 이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작성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알고 승인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김형두 재판관이 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선포가 늦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즉 국회 측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헌법질서에 대해서 침해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 작성을 왜 썼는가, 그리고 실제 실행을 했는가, 그리고 실제 해제 결의 이후에 즉시 해제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에 따라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강력한가, 미약한가 또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8차례 직접 출석을 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피청구인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화제가 됐던 표현이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그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매일매일 또 같은 옷을 입고 나온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허 변호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윤 대통령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허주연]
앞서 보신 호수 위의 달 그림자도 많이 회자가 된 말이라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 재판의 진행 상황과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증언 중에, 그러니까 발언 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봉쇄 지시에 대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조지호 청장도 수사기관에서의 얘기와는 별개로 헌재 심판에 나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증언을 하면서 비상계엄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내외부 경력과 군인 배치에 대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다.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직접적인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설명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증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은 아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도 상당히 주요했던 증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메모를 줬냐. 그 메모 안에 비상입법기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쓴 것이라고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 봉쇄 지시가 있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본까지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증거로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 예산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취지였다고 항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일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손정혜]
네, 파면이라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을 상실하는 선고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분상으로는 바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우나 여러 가지 경호도 현직과 전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직무정지 상태가 즉시 해제돼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즉시 복귀해서 대통령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다시 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거나 공무담임권이 5년간 제한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이 탄핵심판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신분의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 헌재의 주문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헌재의 결정에 따른 이후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허주연]
일단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한다고 하면 주문을 인용하는 시간까지도 부가적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문을 선고하는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것이고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4일 기준으로 6월 3일까지가 시한이 되거든요. 6월 3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6월 3일에 마지막 시한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요일인 6월 1일 정도에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고 하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문제입니다. 우리 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란죄라는 것은 소추에 예외되는 범주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추안에 기소만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는 것까지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재판이 정지가 되거나 설령 진행이 돼서 만약에 무죄가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의 집행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무 집행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쟁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그리고 있었다면 이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포고령의 위헌성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례의 구조들을 살펴보면 비상계엄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그 포고령의 내용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거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포고령 같은 것을 보시면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하거나 수사하고 처벌받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는가 또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했는가.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활동을 근거 없이 제약을 했는가, 그리고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는 처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위법적이고 나아가서는 매우 위헌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은 위헌과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성과 관련해서 이걸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요건이라든가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법수호의 관점과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는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과거의 선례나 판례에 비춰서, 또 헌법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시하면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내일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일 것이다, 기각일 것이다, 각하일 것이다. 만약에 인용이라면 몇 대 몇일 것인가, 이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또 진행 경과에 따라서 우세한 시나리오도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8:0이라는 인용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만장일치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예상이 초반에는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관들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관들의 실명이 기재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관들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만약에 의견이 갈리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 국론분열 상황을 봉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내용, 이런 것들의 일련의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8:0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던 반면에 지금은 4:4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인용으로 법정 의견이 정해지려면 인용 의견이 최소 6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3, 4:4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각이 나오는데 5:3이라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변수와 연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3이라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6:3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헌재에서 이전에 결정을 했을 때 7명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명의 재판관 공석을 만약에 임명을 했을 때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결정을 미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명으로 심판해야 된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끌어와서 판단해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5:3으로 기각을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고 하면 4:4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양측에서도 4:4, 8:0 각자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유독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개인적인 철학과 정치적인 성향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그것이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가지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이라는 법과 헌법이라는 것을 최대한 부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위반하면서까지 결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의 태도가 있고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점을 세웠던 탄핵심판의 요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판단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질서 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과 헌법에 따라서 축적된 판례들을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합리적으로 유추해내는 것이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성향보다 기존의 질서에 부합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존중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런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서 향후 수백 년 동안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라든가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가 비상계엄을 어느 목적으로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준점을 만드는 만큼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선입견보다는 기존의 역사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 그러니까 서두에 낭독하느냐, 나중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어떨 거라고 보세요?
[허주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문만 읽고 끝내 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순서로 흔히 판결을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결론이 하나예요.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탄핵심판으로 그대로 가져와보면 탄핵심판은 결론이 여러 개가 날 수 있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다 또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유부터 먼저 읽고 결론을 나중에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문을 먼저 읽지 않는다면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론이 하나로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용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례상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선고하는 그런 순서로 낭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뀔 수도 있다기 때문에 이것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이 선고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길게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질서유지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인명사고가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동동선 모두 다 경호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경찰력이라든가 관련된 기동대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질서유지에 도움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고심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거에 두 대통령들도 모두 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생중계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했다는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에 진공상태가 됐다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헌재 인근에서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완충공간을 미리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허주연]
지금 100m에서 150m까지 진공상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시위를 하는 인원,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원들을 모두 차단하겠다,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그 주변의 위해 요소를 모두 미리 없애겠다라는 그런 경찰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헌법재판관의 자택에 대한 테러행위라든가 집회나 시위를 통한 무력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서부지방법원에는 거의 소요사태에 이를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들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었고 특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중대한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지금 여론이 상당히 양분된 데다가 이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어서 사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그 갈등이 점점 더 높아진, 그래서 과열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가장 그 갈등이 정점에 이를 선고 당일에 유혈사태라든가 최악의 상황을 예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고 직후와 그 앞뒤 한두 시간 정도는 일반인의 통행조차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야말로 그 주변에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헌법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 당일인 내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라고 하고 오늘 서울에는 을호비상, 지방에는 병호비상이 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치인가요?
[손정혜]
일단 전국 경찰 모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가능한 가용 인력을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갑 호비상은 가용할 인력의 100%를 동원한다는 것이고 을호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병호 같은 경우에는 30%를 가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국의 많은 경찰들이 해야 할 업무가 많지만 최우선적으로 내일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이르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행위 모두 다 예방해야 되고 특히 적발 즉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잠시 뒤 5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헌재가 일반 국민 방청석도 지금 배정을 했는데 20석에 불과하긴 한데 지금 9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허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열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방청석 20석이 지금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1일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벌써 지금 9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역대급 경쟁률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었는데 그때 24석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만 9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거의 800: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약간의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긴장해야 되고 또 경찰들로서도 더욱더 경계, 경호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 11시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절대 충돌 등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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