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들은 11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에게 송곳질문을 던지며 사실 관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을 보면 특히 어떤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된 부분은 국회와 선관위 봉쇄 시도 여부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판관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윤 대통령과 증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헌재가 수방사 경비단장을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도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내용이 정확한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장관 등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는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를 따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증인께서는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16명의 증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재판관들은 증인들의 대답을 토대로 저마다의 결론을 정했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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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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