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입니다.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데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할 걸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라고 규정합니다.
또, 선거 날짜는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선일 지정의 권한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에 대선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필 5월 27일까지는 전국소년체전으로 투표장 확보가 어렵고, 6월 3일에는 전국 대입 모의고사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 대선처럼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통화에서 한 대행과 노 위원장은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14일 전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데, 8일 발표가 유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부는 같은 날로 예정된 모의고사 일정을 조정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최하늘)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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