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결국 자충수가 됐단 것도 드러납니다. 포고령만 해도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니 "야간 통행금지를 뺐다"고 강조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선을 긋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이건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도 '포고령에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직접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21일) : 피청구인이 그(포고령)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조항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면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건 나머지 조항은 집행을 용인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엔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적인 조항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대국민 호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보안이 중요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역시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결정문에서 "계엄이 경고성이란 점을 국무회의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국민에 호소하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그 즉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고성 또는 호소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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