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은 마무리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면 열흘 만인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앞서 2차례 준비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최소 2주에 3번 열기로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14일입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첫 공판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만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배경을 따지면서 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1차 공판준비기일 땐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안 밝히셨는데, 이번엔 어떤 입장이세요?} 공소사실은 당연히 부인할 겁니다."
재판부는 올해 9월까지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록만 40,000여 쪽으로 방대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520명에 이르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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