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전입신고가 늘었다는 어제(9일) SBS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8개 지역에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며, 허위 전입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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