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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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따님 문제.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차관이 누구입니까?]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십니다.]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아,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아, 제가 차관이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 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신 차관이세요. 아시죠?]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및 근로자 기준에 관한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놓은 것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현안질의 시에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내놨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이라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사실을 말씀드리는…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만 50% 반영했잖아요?]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놓고도 점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홍균/외교부 제1차관 :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거는 더 확인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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