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내란 혐의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전대미문의 계산법으로 석방시켜준 데 이어, 내란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이 요청도 안했는데 촬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특혜'라는 대중의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
모든 걸 부인하며 수십분 간 일장연설까지 했다고 하니…
재판부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피고인의 인권이 먼저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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