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승자 2명은 경찰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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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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