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20대 훈련병이 숨진 사건, 당시 훈련을 지시한 육군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을 위해 ROTC 출신들이 모금에 나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정상적인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병교육대 중대장 (지난해 6월 21일)]
"‥‥"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 올라온 포스터입니다.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2심에서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며 "후원금 5천만 원을 모금하자"는 내용입니다.
모금 진행 주체는ROTC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ROTC 출신입니다.
ROTC 단체 채팅방에서도 "두 후배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며, 이번 모금을 통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ROTC 내부에서 모금 활동이 적절한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 지휘관들을 마치 '피해자'로 서술한 듯한 내용은 납득할 수 없고, 합의금을 통한 감형보다는 형량을 달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학군장교(ROTC) 출신 전역자 (음성변조)]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훈련병이 군기교육으로 인해서 숨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ROTC라는 이름을 걸고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OTC중앙회의 제지에 따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위한 모금 활동이 전면 중단됐지만, ROTC 동문들의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인권센터가 공개 사과와 관련자 제명을 요구했지만 ROTC중앙회 측은 "회원 1명이 권익위원회를 도용해 모금운동을 했고, 당사자가 자진 탈퇴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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