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워진 홈페이지
지난달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시간 뒤 갑자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다시 문을 연 홈페이지.
메뉴는 단 세개만 남았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청와대 국민품으로'는 모두 외부링크.
사실상 홈페이지엔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 주소만 남았습니다.
국정과제와 뉴스룸, 국민제안 등의 메뉴가 자취를 감췄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발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각종 보도, 해명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전례에 따라 재정비를 했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추후 웹기록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때는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조영삼/전 서울기록원장]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기록을 한 건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의 어떤 양질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 가로막힌 압수수색 뒤에선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기록이 은폐되거나 폐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내란 사태 수사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여전히 압수수색에서 벗어나 있죠?
◀ 이지수 ▶
네,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려는 증거들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다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수사관(4월 16일)]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의 대치 끝에 이번에도 경호처의 불응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박창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4월 16일)]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 회의 자료를 확보하려 할 때도,
[김근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1과장(2024년 12월 11일)]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진 못한다고 지금 거부를 하였고."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비화폰 통화 자료를 확보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종수/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23일)]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 못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계엄 직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조 4인방이 회동을 했던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도 가로막혔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4일)]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삼청동 안가에) 갔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이렇게 무려 6차례나 가로막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대기발령'되고 나서야 경호처는 경찰과 비화폰 서버 제출 방식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5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내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자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할 때 사용했다고 한 노트북.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김용현/전 국방부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관사. 공관에…"
"LG 건데…"
김 전 장관을 수행한 양 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장관이 공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고 노트북도 파쇄하라고 지시해, 3시간에 걸쳐서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차서 3번 정도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북과 휴대폰은 망치로 부숴 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노트북으로 계엄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나눠줄 문건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김용현/전 국방부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세 명, 넷, 다섯, 여섯…한 6장, 7장 됩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이 가운데 실물이 확인된 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유일합니다.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김형두/헌법재판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건에는 쪽수를 표시한 것 같은 '8'이라는 숫자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피해갔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내란 혐의 국정조사, 1월 15일)]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실에 그냥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했을 때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을 얼핏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장관(탄핵심판 7차 변론, 2월 11일)]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허석곤/소방청장(국회 행안위, 1월 13일)]
"제가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조영삼/전 서울기록원장]
"국방부 장관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용현 장관, 저는 그거는 쪽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지시문이라고 보고요.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공기록물법에 대통령의 메모 지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록하는 등록 대상 기록으로 법률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날밤 윤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외에, 대통령실로 소집된 인사는 총 10명.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등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있었습니다.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짜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딘가 받아 적었겠죠. 어딘가 문서로 해서 계획을 짰겠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면 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부터 없애지 않겠습니까?"
■ 폐기 금지 권한 있었는데
◀ 이휘준 ▶
그렇다고 이렇게 손놓고 기다리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록,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엔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이지수 ▶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담당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인데, 심지어 폐기를 막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수 개월 전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계엄 당일엔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해제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등 계엄 관련 문건들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2024년 12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현재 어떤 상태냐,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폐기를 막아세울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국가기록원입니다.
기록원이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 정부와 군, 경찰 등은 즉시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합니다.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록원은 일단 계엄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한실태점검 계획을 내놨을 뿐이었습니다.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등 18개 기관.
그렇지만 일주일 간의 실태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여 전 사령관이 간부들에게 특정 대상을 체포하란 명령은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부대원들에게 허위 메모를 해 두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파기 지시를 했다가 번복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6일)]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다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장에게 지시해서 수사관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 명단을 다시 복원을 해라'"
는 국가기록원의 점검 결과표를 입수했습니다.
'계엄', '상황보고', '수송', '병력 이동' 같은 키워드로, 계엄 당시 생산되거나 접수된 문건이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10개 기관에서 이런 키워드가 포함된 문건을 찾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 계엄에 직접 연루된 대통령실과 육군, 서울경찰청과 방첩사령부 등에서는 오히려 문건이 검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밀이나 기밀 등 비공개 기록물은 검색도 열람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
"저희가 이제 비밀 기록이나 CCTV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비밀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거고요."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의 부분, 그런데 목록 확인 정도만 또 했었을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점검 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생산되고 등록된 기록만 대상으로 해버린다고 하니까."
결국 국가기록원은 해를 넘기고 나서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도 대상기관이라 논의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철/국가기록원장(국회 행안위, 1월 13일)]
"사전에 해당 헌법기관과 협의하도록 우리 기록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치느냐고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기록 관리의 또다른 한 축인 대통령기록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28곳.
대통령실 안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2차 계엄 모의 의혹이 있는 합참 결심실 회의 기록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성보/전 대통령기록관장]
"비공식 회의, 면담 이런 때 대통령 등의 특색에 맞추어서 녹음을 하고 어떤 때는 녹음기를 테이블 안에 갖다 놓고 하는 행위들을 했어 왔죠. 이번 대통령실도 아마 무엇인가 그런 대통령 말씀록, 발언록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직 기록관 쪽에 기록물 목록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록물 이관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없어진 기록물이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 등을 질의하자 대통령실 담당자가 매우 언짢아하며 짜증을 냈다"며 담당자가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돌연 대통령 기록관장 신규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 이동혁 기록관장의 정년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관 작업이 시작된 후 신임 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어 뭐지? 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록들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행안부는 얼마 전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다"며 신규 기록관장 채용 절차를 멈췄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차질없이 기록물 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기록물들이 비공개로 분류되면 당분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적용받는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년까지 공개가 안됩니다.
수사때문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내주거나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런 비공개 봉인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은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해제는 대통령만이, 당시에 실제로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만이 해제할 수 있는 게 그 본질적인 성격인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정 행위도 대통령만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은 지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록물 이관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0여일.
12.3 그날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VIP'의 격노가 있었는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된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은폐나 아니면 멸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기자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남아야 될 기록을 버린다는 것은 역사를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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