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재판 중단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공판 시기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가 대선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오는 18일로 한 차례 기일을 변경한 바 있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재판 일정을 미룬것입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재판 연기를 결정한 만큼, 남은 재판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 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 절차인 재판까지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재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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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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