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자료 통제를 시도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료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이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우고,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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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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