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연기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는 추후지정을 한 겁니다.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대통려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속 추후지정 결정이 나오면서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자 이미 대선 전에 추후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도 추후지정을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두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본격적인 심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재판을 하려고 해도 불출석시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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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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