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장동 재판의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다음달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을 열 뜻이 없다고 밝힌 셈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지만,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각 재판부가 알아서 미뤄주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고등법원 결정과) 같은 맥락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정쩡한 방안을 채택한 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경우에도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84조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인의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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