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어제(10일) 열렸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이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전지현/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의원]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00원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수칩니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의 정도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는 11.8%.
여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된 것에 따른 조정분인 2.9%를 합해 이번 요구안이 나왔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또, 최저임금의 액수를 넘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기사나 프리랜서 등 현재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은 최저임금이라는 틀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우근/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전체 800만명이 넘는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 만큼 강력한 복지는 없다"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영상편집: 김영석)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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