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보인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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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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