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 맞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가 왜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지 그 속내는 짐작이 가지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추천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속사정을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22일)
"(공수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장 출범 협조를 당부한 지 이틀 만인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文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출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돼도 다음달 15일 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기를 법 시행일인 내달 15일로 설정한 셈입니다.
다만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몫 위원이 2명이어서 현재로선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과정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만큼 공수처법의 위헌성부터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배현진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먼저 위헌성 문제부터 짚고 난 뒤에 공수처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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