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1년 6개월만에 석방하자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40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반발이 거센 건데요. 반발의 저변엔,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미국으로 가면 30년 이상 형량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부 판단에 분노하는 여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를 나서는 남성.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4살 손 모 씨죠.
손 모 씨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결정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손 모 씨/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도 모두 마친 상태.
끔찍한 범죄에 비해 죗값이 가볍다는 비판 속에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미국으로 송환하라. 송환하라. 송환하라"
송환이 무산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사에겐 비판이 쇄도하고 있죠.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 청원엔 하루만에 3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씨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 남성들이 징역 5년~15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비판했고, 영국 BBC 기자는 "한국 검찰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손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비꼬았죠.
하지만 손 씨가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동 성착취 범죄가 주목을 받은 n번방 사건 이전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래까지는 단순한 상업적 영상물로 치부되고 거기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