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예우
[기자]
첫 키워드는 짧게 예우 두 글자로 잡았습니다.
[앵커]
두 글자라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21대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 전직 의장에 대해서 좀 더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에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안을 일부 개정해서 전직 국회의장에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을 하자 또 임기가 만료된 뒤 4년 동안 비서와 운전기사를 각 1명씩 지원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기만료 후 4년 동안이면 지금 보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만 임기 만료 후 4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의장은 현직 총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문희상 전 의장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전직 의장들은 좀 예우해 주자 이런 건가요?
[기자]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에게 취지가 대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개 국회의장은 해외 외교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인맥도 많은데 임기가 끝나고 활동을 끊게 하는 것은 손해기 때문에 뭔가 지원도 하고 활동도 하게 하자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민용 앵커 지적대로 지금 국회의원 특권 줄이자는 건데 전직 의장은 늘리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요건, 10명이 동의하는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법안이 발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를 늘리자라는 안은 국회에서만 가끔 추진이 됐었습니다.
약 12년 전에 2008년에 추진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장이 퇴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