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해법은 없나
[명품리포트 맥]
▶ 잇단 동물학대 범죄…솜방망이 처벌 '여전'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고양이 '자두.'
범인 39살 정 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두가 뛰놀던 앞마당엔 동물보호 현수막이 달리는 등 많은 게 바뀌었지만 주인 A 씨는 좀처럼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증세로 A 씨는 다섯달째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 A 씨 > "자식 잃은 마음이 6개월로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어찌 보면 평생 갈 거 같아요. 마음속에…"
범인이 항소까지 해, 자두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 A 씨 > "이것도 줄어들면 어떡하나, 집행유예로 나오면…솔직히 겁나요. 이 동네 사는 애인데 보복할까 봐, 나머지 애들도 걱정되고…"
자두를 살해한 범인에겐 동물학대죄보다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돼 그나마 징역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없는' 동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동물학대죄만 적용된 경우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하단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동물학대죄 최고형량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1심 판결을 살펴보니,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전보다 되레 줄어 전체 2%에 그쳤고 벌금형은 늘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극적인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근 5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매년 1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절반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고, 그나마 법원에 넘긴 사건도 90% 이상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이만큼 개정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만큼 개선돼서 변화하고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바뀌어야 돼요. 물건을 갖다 부시는 게 강아지를, 남의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