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요청에 북한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만약 공동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증해야 할 남북의 엇갈리는 설명은 뭔지, 또 우리 군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했던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기자]
우선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찾는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시신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 남과 북 중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사살 명령을 내린 게 정말 현장지휘관인 정장이었는지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군은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살됐고 그 이후 북한군이 시신도 훼손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건데 그 근거가 뭘까요?
[기자]
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정보들을 '시긴트' 그러니까 감청을 통해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도 우리 쪽 감청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사건 관련 첩보의 진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불꽃을 목격했다, 이런 정보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 TOD나 CCTV 같은 영상장비에 포착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과 관련해서 직접 본 것처럼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4일 / 국회 국방위) : 사람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대신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돼서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 안 되는 크기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북한과 관련해 비상상황이 생기면 미국 측과도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기자]
북한 내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미군 정찰위성뿐 아니라 우리 군과 미군의 각종 정찰기, 여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