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감찰위 이어 법원도 "윤석열 직무배제 부적절"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틀 후인 4일로 연기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그야말로 긴박한 하루였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명령 등이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낸데 이어, 법원도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어제 판단,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사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도 했는데요. 자진사퇴는 없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법원 결정 이유를 보면요.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등의 결정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런 법원 결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감찰위도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는데요. 감찰위의 결정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어제 감찰위에서는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됐습니다. '무죄 보고서' 삭제 의혹을 제기했던 이정화 검사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놨고, 류혁 감찰관은 "박은정 담당관이 상관인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면 감찰 일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박 감찰담당관이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