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열린 '생활공간'…카페·헬스장 등 이용 어떻게?

2021.01.1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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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는 월요일부터는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집니다. 대신 장소마다 꼭 지켜주셔야 하는 '방역 지침'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는 마시되, 혼자가 아니라면 한 시간 안에 떠나달라는 식입니다. 앞으로 카페, 마트, 헬스장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정아람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기자] 먼저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같은 곳은 계속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시설 중에 일부는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입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반발이 컸죠. 다음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고 8제곱미터당 1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또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격렬한 집단 운동은 계속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데,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한이 있는데, 매장에 있는 좌석의 절반만 앉거나 테이블 사이 간격을 1미터 띄우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때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시식이나 시음 행사가 중단되고 견본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수도권 스키장은 여전히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는 안되기 때문에 야간 스키도 안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을 닫았던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매장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꼭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아람 기자 , 이지수, 이휘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1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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