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이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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