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오전 제주시 모 공동주택 주차장 차량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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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빌라 외부 주차장에 세워진 카니발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119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차량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와 A씨 간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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