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가 9월까지 3개월 더 적용됩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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