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서울의 무허가 주점의 업주와 손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정작 무허가 주점은 감염병예방법 관련 처벌을 피해왔는데 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바뀐 고시를 반영해서 추석 연휴기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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