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요구한 건데,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서 가져온 PC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편파재판"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충돌한 건지, 장윤정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들어왔던 검사 8명이 집단 퇴장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 만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前 교수가 쓰던 동양대 PC 등이 증거목록에서 빠지자,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낸 겁니다.
공판 검사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와 재판부간 충돌로 공판 일정도 일단 멈춰섰습니다.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은, 현 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합의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前 교수가 2016년 말까지 쓰다가 방치해온 PC라 압수를 당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상탭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정 前 교수는, 오늘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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