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에 천 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로 짜고 운임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해운사들은 담합이 아닌, 국제법으로 허용된 공동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수부도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처 간 갈등까지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사들간의 운임 합의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해수부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해수부는 해운업계 특성상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행위는 인정돼 온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공정위에 항변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국정감사)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한다."
하지만 석 달 뒤, 공정위는 결국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는 허용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 단체에 세부 협의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62억 원, 해운사들은 부처간 엇박자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무 /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소송으로 가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길 것으로 봅니다.(국회에서도) '해양수산부랑 공정위랑, 이건 기관간의 문제다, 이건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두 부처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못하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제재까지 소급해 무력화할 수 있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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