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인력 부족한 면 있지만, 수사 결과 미흡 비판도"

2022.05.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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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 비위' 피해자, 고소장 제출 고소장에 포함된 혐의 내용은? 김성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김성훈 “박 의원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박완주 "아닌 건 아냐‥입장 밝힐 것“ 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수사 착수 논문 사이트 등재‥'업무방해' 여부 쟁점 김성훈 ”오픈 액세스 저널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검증을 하지 않기에 업무 방해 적용 어려워“ 김성훈 ”저작권법은 친고죄‥처벌 어려워“ 김진욱 "미숙함 송구‥공수처 명분은 유효“ 김성훈 ”통신조회 논란 등 미숙했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호소“ '존폐위기' 공수처‥인력 보강될까? 김성훈 ”인력 부족한 면 있지만, 해당 인력을 이용한 수사 결과도 미흡했다는 비판도“ ◀ 앵커 ▶ 뉴스 외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박완주 의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개요가 나타나는 게 조금은 피해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 법 죄명을 봤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업무상 지휘 그리고 감독 관계에 있는 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서 강제 추행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일단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박완주 의원이 자기가 억울하다. 끝까지 밝히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피고소인이 항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성폭력을 범한에 다음에 나는 성폭력을 범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고하게 자기를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 그 내용이 허위라면 이거는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수사 결과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요. 허위 사실에 대한 혐의까지 들어가는거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를 자기 주변의 지인한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 앵커 ▶ 공식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특히나 그 사실이 기존의 진실한 사실, 실체적 진실은 하나겠지요. 진실의 사실을 가리는 내용이라면 특히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박완주 의원 측은 해명이 있습니까? 변명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의가 나왔을 때 원래 의원총회에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총회 출석을 거부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이어서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죠. 논문 대필 어떻게 되나요, 수사. 이것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관련된 책임자에 따르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혐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고발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 고발은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한동훈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딸까지 세 사람을 고발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 앵커 ▶ 후보자와 배우자 딸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 앵커 ▶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럼? 업무 방해는 어떤 혐의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업무 방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입학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경우에 입학사정 업무를 위계, 말하면 속여서 했다는 것으로 기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논문과 관련해서 대필하고 이런 내용들을 논문 사이트에 올린 것이 논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것이 취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입시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이라는 것들이 명백한데 논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권위 있는 학회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해당 사이트가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만든 연구 결과물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심사하는 절차가 딱히 없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심사라는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고요. 그거는 해당하는 사이트가 소위 말하는 심사를 하는 사이트인지 소위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곳일지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그 사이트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그 사이트가 누구나 올리게 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상호 검증을 통해서 그 사이트가 굉장히 신뢰 있는 사이트인데 그게 아니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인데요. 기본적으로 학회의 저널이라는 건 상호 검증을 거쳐서 그걸 통과한 것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액세스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이트마다 굉장히 다른데 오픈 액세스는 일단 올리고 그것이 내용이나 진정성이나 여러 부분을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일단 올리는 거 자체는 자유롭게 만들어진 곳이다. 이럴 경우에는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트가 스스로 검증하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만약에 사이트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오픈 액세스가 아무거나 올려도 된다는 뜻의 사이트가 아니고 그 검증된 논문을 올려서 그걸 접근성을 좋게 함으로써 어떤 접근의 필요성, 학술적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무 조작된 논문을 올려야 된다, 이건 아닌 취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하게 올리는 자격 요건들 그리고 올리는 전제 조건들 올리는 논문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이트라면 아마 이용 약관이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 이용 약관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용 약관에는요. 허위 논문을 올려도 된다는 약관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논문 자체는 어떠 어떠한 기준에 충족된 논문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령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익명이나 가명 혹은 다른사람 명의로 올리는 것 자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도 있을 수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올린 사람의 명의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되는 내용을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픈 액세스라고 하더라도 오픈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올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학술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나름의 올리는 진입에 있어서의 상당한 통제의 업무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는지 중요하겠지만 그 사이트 자체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겠군요.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건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업무 방해라는 건 특정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업무를 방해당하는 주체는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법인이어도 상관이 전혀 없고요. ◀ 앵커 ▶ 어떤 사이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봐야 하는 건 이제 그 사이트나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맘카페라든지 카페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글들은 올리지 마세요. 이런 글들은 차단합니다라고 하는데그러면 그 규정을 위반해서 글을 올리면 그게 바로 거기에 업무 방해가 됩니다. 형사 처벌이 됩니다. ◀ 앵커 ▶ 그건 명백하군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 앵커 ▶ 않을 수도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업무 방해라는건 업무 전체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만큼의 방해가. ◀ 앵커 ▶ 그것도 있을 수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 사이트의 이용 약관 내부 규정 그리고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것들을 다 검토를 같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단순한 법률적 사안은 아니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입학 사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입학 사정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오픈 액세스 저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이트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관련돼서 진입됐을때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 사이트 운영 주체와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거죠. ◀ 앵커 ▶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향후 그럴 계획으로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거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죠. 예비 음모라고 해서 실제로 살인착수는 안 해도 나중에 그걸 하려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예비 음모 단계로 처벌하는 건. ◀ 앵커 ▶ 계획 가지고는 처벌하는 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테러라든지 살인같이 아주 중한 범죄는... ◀ 앵커 ▶ 중한 범죄 인명 피해를 줄 만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작권법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동일성 그러니까 성명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있다면 그 저작권자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것처럼 쓰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배껴서 했을 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요.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반을 당한 침해당한 당사자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삼자가 고발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대피를 대필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 작가가 저작권에 대해서내가 쓰기는 하지만 성명 표시권을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이 한 거를 의뢰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대필이 더 약하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처벌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 수사가 보니까 어떤 들여다볼 부분이 좀 다각도로 많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오픈 액세스 저널에 있어서 업무 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요. 처장이 직접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부족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여러 수사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사와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부적절하거나 문제 있었던 부분을 나름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는 사과와 함께 현재로서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수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일단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것은 보강일 텐데요. 현 정부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현실적 보강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현실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공수처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물론... ◀ 앵커 ▶ 그건 법을 바꿔야 하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결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더 물적인 인적인 조건이 향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있는 물적 인적 자원으로 어떻게든 그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 고유의 사명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는 그와 별개로 있는 것이겠죠.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어떤 현재 사실 여태까지 공수처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수사 성과 중에 눈에 띄는 수사 성과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재로서 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또 이 공수처 처장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반론도 있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인력이 다른 특수 수사를 하는 기존의 부처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인력들조차도 최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수사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 정부랑 공수처의 취지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 운명이 궁금한데 공수처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건데 앞으로 공수처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공수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로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집권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해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가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기관이라면 적어도 그 고유의 목적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번에 김진욱 처장이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것도 나름의 그런 목적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친여, 친야 이게 아니라 그냥 국가 기관으로써 기존의 미진했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찰수사권에 대한 큰 조정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적 대결 과정에서의 공약과는 별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의 여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면 원래 출범 당시 목적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 앵커 ▶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능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주고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잖아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정치적 권력적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그만큼 날카롭게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강한 수사 날카로운 수사도 중요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수사를 하는 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공수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만약에 그걸 못 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왜 있는지에 대한 존폐론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앵커 ▶ 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뭐 지원할 것 같지도 않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적 고려 없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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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205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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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와글와글] '합성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 닮은 원숭이 00:53
    [투데이 와글와글] '합성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 닮은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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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와글와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 세계 대회 00:55
    [투데이 와글와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 세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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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와글와글] 남극해 3천m서 발견된 탐험선, 지구온난화로 훼손 우려 00:52
    [투데이 와글와글] 남극해 3천m서 발견된 탐험선, 지구온난화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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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튼튼건강 01:19
    1분 튼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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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04
    북한 "신규 발열자 27만 명‥24시간 약품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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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효과 사라지며 3만 명대‥다음 주 확진자 격리 해제? 01:36
    주말 효과 사라지며 3만 명대‥다음 주 확진자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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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번지는 미국 코로나‥북동부 신규 확진자 급증 01:55
    다시 번지는 미국 코로나‥북동부 신규 확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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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올해 첫 사망자 발생 01:40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올해 첫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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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2:15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새 정부서도 존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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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미국 00:54
    [이 시각 세계] 미국 "북한, IT 인력 해외 위장취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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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남아공, 백인 대학생 인종차별 동영상에 발칵 00:43
    [이 시각 세계] 남아공, 백인 대학생 인종차별 동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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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부산서 촬영한 영화 3편, 칸 영화제 공식 초청 00:50
    [문화연예 플러스] 부산서 촬영한 영화 3편, 칸 영화제 공식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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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봉준호 감독 차기작, '미키7' 오는 8월 촬영 00:57
    [문화연예 플러스] 봉준호 감독 차기작, '미키7' 오는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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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00:46
    [문화연예 플러스] "'평창대관령음악제' 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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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터서 울려퍼진 '힙합'‥ 01:47
    전쟁터서 울려퍼진 '힙합'‥"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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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나토 가입‥러, 00:36
    스웨덴, 나토 가입‥러, "대응하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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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인의 성지 가봤더니‥'대리 처방'에 '택배 배달'까지 02:16
    탈모인의 성지 가봤더니‥'대리 처방'에 '택배 배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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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국내 증시 전통산업 강세 01:44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국내 증시 전통산업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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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면접관도 'MZ세대'가‥달라지는 취업 02:04
    [재택플러스] 면접관도 'MZ세대'가‥달라지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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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구찌다스·아미푸마'‥콜라보가 '답'? 02:03
    [재택플러스] '구찌다스·아미푸마'‥콜라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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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정제기 구입·폐유 판매까지‥'비상' 01:53
    [재택플러스] 정제기 구입·폐유 판매까지‥'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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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구글 '도전'에 삼성 '긴장' 02:01
    [재택플러스] 구글 '도전'에 삼성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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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건조‥서울 낮 최고 27도 01:02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건조‥서울 낮 최고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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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예고] 부모 찬스! 논문 쓰는 고등학생들 00:37
    [PD수첩 예고] 부모 찬스! 논문 쓰는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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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겹쳐 쓴 김정은‥ 02:17
    마스크 겹쳐 쓴 김정은‥"신규 발열 2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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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 재확산‥ 01:55
    미국 코로나 재확산‥"올여름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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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드기' 바이러스‥올해 첫 사망자 발생 01:38
    '진드기' 바이러스‥올해 첫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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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비트코인 팔아 가격 방어 시도‥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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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운영위 개최 00:37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운영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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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매수에 코스피 상승 출발‥2,610대 안착 01:18
    기관 매수에 코스피 상승 출발‥2,610대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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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더워져·일교차 커요‥건조특보 계속, 바람도 강해 00:59
    [날씨] 다시 더워져·일교차 커요‥건조특보 계속, 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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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 333명‥신규 확진 3만 5천117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333명‥신규 확진 3만 5천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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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파키스탄 4일만에 또 폭탄 테러‥10여명 사상 01:30
    [World Now_영상] 파키스탄 4일만에 또 폭탄 테러‥10여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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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02:55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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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조태용 00:34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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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00:54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통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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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겹쳐 쓴 김정은‥ 02:09
    마스크 겹쳐 쓴 김정은‥"신규 발열 2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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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리 측 지원 의사에 이틀째 '무응답' 00:49
    북한, 우리 측 지원 의사에 이틀째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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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비트코인 팔아 가격 방어 시도‥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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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사태'‥금융당국, 코인거래소 긴급 점검 00:53
    '루나 사태'‥금융당국, 코인거래소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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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 재확산‥ 01:55
    미국 코로나 재확산‥"올여름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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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여름 더위, 어제보다 2~5도↑‥건조 확대·불조심 00:59
    [날씨] 초여름 더위, 어제보다 2~5도↑‥건조 확대·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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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14:36
    [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인력 부족한 면 있지만, 수사 결과 미흡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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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01:49
    [World Now_영상] "스스로 살아남으라"‥우크라이나, '아조우스탈 작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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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포커스] 16:20
    [뉴스외전 포커스] "러시아, 해상·공중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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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02:33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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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한동훈 임명 '초읽기'‥한덕수 인준은 어떻게? 25:0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한동훈 임명 '초읽기'‥한덕수 인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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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 불조심 00:58
    [날씨]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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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숨막히는 이라크 모래폭풍‥한달새 8번 덮쳤다 01:34
    [World Now_영상] 숨막히는 이라크 모래폭풍‥한달새 8번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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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과천 관악산 불‥험준한 지형에 3시간여 만에 진화 02:10
    경기 과천 관악산 불‥험준한 지형에 3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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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02:54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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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징계 논란' 윤재순 00:33
    '성비위 징계 논란' 윤재순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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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00:32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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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00:37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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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과천 관악산에 불‥헬기 동원해 진화 00:25
    경기 과천 관악산에 불‥헬기 동원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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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620선 회복‥'사내 횡령' 아모레퍼시픽 3%대 하락 01:42
    코스피 2,620선 회복‥'사내 횡령' 아모레퍼시픽 3%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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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기 건조, 불조심‥경기·영서 비 조금 01:02
    [날씨] 대기 건조, 불조심‥경기·영서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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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00:27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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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커피 쏟고 식당서 울어도 02:32
    [엠빅뉴스] 커피 쏟고 식당서 울어도 "괜찮아"..'애티켓'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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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에 민주당 격앙‥ 02:41
    한동훈 임명에 민주당 격앙‥"야당과 소통·협치 내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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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임일성 02:30
    한동훈 취임일성 "'진짜' 검찰개혁"‥'증권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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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국민의힘, 내일 광주로‥민주당 02:17
    대통령·국민의힘, 내일 광주로‥민주당 "5.18 정신 헌법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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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여성전용칸 때문에 성추행 자유 박탈?‥ 02:40
    윤재순, 여성전용칸 때문에 성추행 자유 박탈?‥"생일빵 화나 뽀뽀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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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구단·두산건설 압수수색‥'후원금 의혹' 수사 01:50
    성남FC 구단·두산건설 압수수색‥'후원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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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50만 육박한 북한‥'인민 사랑의 불사약' 공급 지시 02:22
    환자 150만 육박한 북한‥'인민 사랑의 불사약' 공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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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한에 첫 방역 지원‥비행기로 실어날라 01:57
    중국, 북한에 첫 방역 지원‥비행기로 실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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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틀째 '무응답'‥ 02:18
    북한 이틀째 '무응답'‥"응답 가능성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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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4:54
    [엠빅뉴스] "원희룡 장관 인사는 안 받아"..국회 국토위 고성 끝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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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찌는 이유 있었네 - 나트륨 범벅 밀키트 02:13
    살찌는 이유 있었네 - 나트륨 범벅 밀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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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3조원 퍼부었지만 폭락 못 막았다" 이 와중에 단타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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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흘리고 떠난 정은경‥수어로 '덕분에' 02:37
    눈물 흘리고 떠난 정은경‥수어로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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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방역" 날 세우던 신임 청장‥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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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출퇴근 대통령의 소통‥다른 나라는?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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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N이슈] 시립예술단 월급이 56만원? 공공도 초단시간 쪼개기 채용 03:35
    [노동N이슈] 시립예술단 월급이 56만원? 공공도 초단시간 쪼개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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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 종식의 상징' 맥도날드‥32년 만에 러시아 사업 완전 철수 02:23
    '냉전 종식의 상징' 맥도날드‥32년 만에 러시아 사업 완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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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 영화제' 내일 개막‥'기생충'의 영광 다시? 02:24
    '칸 영화제' 내일 개막‥'기생충'의 영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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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국인 입국 격리 완화‥2년 만에 쇄국 푼다 02:09
    일본, 한국인 입국 격리 완화‥2년 만에 쇄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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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치워라!"‥봉쇄 조치에 베이징대학생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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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자영업자 '부글'‥ 02:14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자영업자 '부글'‥"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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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개선보다 위안부 해결 먼저"‥할머니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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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59미터 초장거리 슛‥'이게 들어갈 줄이야' 01:13
    [톱플레이] 59미터 초장거리 슛‥'이게 들어갈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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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후보 추천 두 달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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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남 건물 1개 층이 '불법 카지노'…하루 '판돈 4000만 원' 01:27
    강남 건물 1개 층이 '불법 카지노'…하루 '판돈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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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투나잇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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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02:24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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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동부에서 서부까지 반전시위…미 대학 '친팔시위대' 수백명 체포 03:24
    [영상] 동부에서 서부까지 반전시위…미 대학 '친팔시위대' 수백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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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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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02:40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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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기] 안산시, 독일 '하노버 메쎄'서 투자유치 잰걸음 01:46
    [경기] 안산시, 독일 '하노버 메쎄'서 투자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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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채연삶의현장] 아내 따라간 '청계천 체조교실'..500만 찍고 난리 난 곳 가봤더니 03:05
    [채연삶의현장] 아내 따라간 '청계천 체조교실'..500만 찍고 난리 난 곳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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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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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01: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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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억 원 든 돈 가방 들고 튄 중국인… 01:35
    1억 원 든 돈 가방 들고 튄 중국인…"인천공항 사전 답사"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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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01:28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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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3
    "무뎌졌다 생각했는데"…'울음바다' 된 42년 만의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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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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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주말 때 이른 낮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28
    [날씨] 주말 때 이른 낮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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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수처, 유재은 소환…수사기록 회수·혐의자 축소 혐의 조사 01:22
    공수처, 유재은 소환…수사기록 회수·혐의자 축소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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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01:53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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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이재명이 민간업자 좋아했다 들어"…李, 직접 반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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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증원 찬성' 인천의료원장 고발…경찰은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 01:37
    의협, '증원 찬성' 인천의료원장 고발…경찰은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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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빅5발 휴진' 확산 일로…환자단체 01:55
    '빅5발 휴진' 확산 일로…환자단체 "사직 교수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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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대통령실 01:3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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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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