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배 건조 작업장 일부를 점거 중인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사측에 하루에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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