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이 강행추진해 올해 4월 국회 통과 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무·검찰은 검수완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꼼수탈당 등 위헌이라는 입장이며, 국회 측은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법이 만들어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접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