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어기고 경찰국 신설 경찰지휘규칙을 만들었다고 경찰위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che0314@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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