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해외유입 차단 총력
[앵커]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격리 지침을 어기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초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됐던 원칙이 확대된 건데요.
단기체류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전용 공항버스나 KTX 전용칸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거주지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사용하면 내외국인 모두 10만원 안팎의 이용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과 가족 등 300여명이 오늘 오후 정부 전세기를 타고 1차로 귀국하는데요,
이들 탑승객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전원 2주간 임시시설에 격리되고 모두 음성이면 자가격리됩니다.
[앵커]
정 기자, 이른바 '국내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이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밤사이 추가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9살 여자아이가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국내 빅5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된 어린이 환자는 이달 25일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했고, 다음날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린이의 이동 동선에 응급 MRI실과 신관 13층에 있는 일부 병동 등이 포함돼 모두 폐쇄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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