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배기 아들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친모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두고 사흘간 외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24살 A씨는 생후 20개월인 아들만 두고 지난 1월 30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아들이 집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에 모두 544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