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연기 확정...본인도, 경찰도 원했다

2019.03.20 방영 조회수 8
정보 더보기
빅뱅 전 멤버 승리가 3월 25일로 예정됐던 입대를 미뤘다. ​ 20일 병무청은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 병역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승리 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 승리는 14~1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임했다. ​ 14~15일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다. ​ 승리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무청에 입영연기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길 원한 것이다. ​ 병역법을 보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유는 범죄 구속과 형 집행밖에 없다. ​ 물론 입영대상자가 연기를 희망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승리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다. ​ 승리가 입영해도 해도 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인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 군인 신분 전환 이익이 크지 않다. 승리가 입대 연기를 승리가 먼저 거론한 이유다. ​ 병무청은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승리 입영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MK스포츠 제공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