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3월 25일로 예정됐던 입대를 미뤘다.
20일 병무청은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병역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승리 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승리는 14~1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임했다.
14~15일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다.
승리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무청에 입영연기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길 원한 것이다.
병역법을 보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유는 범죄 구속과 형 집행밖에 없다.
물론 입영대상자가 연기를 희망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승리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다.
승리가 입영해도 해도 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인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 전환 이익이 크지 않다. 승리가 입대 연기를 승리가 먼저 거론한 이유다.
병무청은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승리 입영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MK스포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