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차별적 여성 촬영 "특정 부위 안 찍어서 무죄"

2019.11.06 방영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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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배송 직원이 거리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불법촬영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슈 픽(Pick) - 2019.11.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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